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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업무는 사회내 전문처우인 보호관찰의 일부"

2021-10-21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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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보호직 공무원은 수사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신속수사팀의 운영이 어렵다는 보도와 관련해 21일 설명자료를 냈다.

보호직 공무원은 지난 30년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추적 및 검거, 조서 작성, 구인영장 및 유치허가장 신청·집행, 집행유예취소 신청, 보호처분 변경신청 등 다양한 제재조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은 업무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전자장치 훼손죄 및 준수사항 위반죄의 수사업무와 내용과 절차에서 유사하며 검찰에 대한 송치절차 정도만 추가된 것이다.

다만 훼손 후 도주사건 발생 시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수사역량은 검찰 및 경찰과 협력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수사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업무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자감독 인력의 부족과 업무과다로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전자감독 관련 인력 부족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지속적인 증원을 진행해 왔고, 현재도 협의 중이기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자감독 제도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자감독은 재범예방을 위한 사회내 처우의 핵심인 보호관찰의 일부분이다고 했다.
보호직 공무원은 사회내에서 생활하는 범죄자들을 지도감독하여 사회에 안착하도록 돕는 한편 사회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큰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전자감독대상자와 같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도감독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의료처우, 심리치료와 전문가 상담 등을 실시하는 등 재범억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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