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함께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공교육 진입, 취업 등 지원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지원단’ 단장은 법무부차관,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한편,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기여 등을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내 체류를 해주는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의 근무·협력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국내 재해 현장에서의 구호활동 등을 통해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그 가족에게 거주 자격 및 매회(每回) 5년 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 및 그 가족은 외국인에게 허용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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