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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 검찰송치

2021-10-20 1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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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제공=대전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신고를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K씨에 대해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 지난 10월 8일 보호처분 취소(검찰 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K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 6월 10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6개월)을 받고, 개시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 후 직원이 보호관찰에 대해 안내를 하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신고서를 찢어버리고 보호관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경우 보호처분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주거지를 방문, 보호관찰 받을 것을 재차 독려했으나 불응했다.

심지어 출석요구서(우편)를 받고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 이상 보호관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해당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결연, 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호처분 취소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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