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K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 6월 10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6개월)을 받고, 개시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 후 직원이 보호관찰에 대해 안내를 하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신고서를 찢어버리고 보호관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경우 보호처분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주거지를 방문, 보호관찰 받을 것을 재차 독려했으나 불응했다.
심지어 출석요구서(우편)를 받고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 이상 보호관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해당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결연, 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호처분 취소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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