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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500억 규모 가상자산거래소 가장 인터넷도박사이트운영 조폭 등 42명 검거

2021-10-20 10:25:48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콜센터, 회원모집에 가담한 전국 14개 파 조직폭력배 21명 등 42명 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운영자 5명, 프로그램 개발자 1명, 회원모집책 30명(조직폭력배 21명), 콜센터 6명 등 42명이다. 적용법률은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전국에서 이용자를 모집한 후 가상자산의 시세 등락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억 원 상당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회원이 승리하면 베팅금액의 1.9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패배하면 베팅금액을 수령하며, 운영ㆍ관리자, 총판, 지점이 각각 1~6%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다.

광역수사대는 영남권을 포함해 여러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박에 사용된 금융계좌 거래 내역, 접속 IP 등을 분석해 도박사이트 운영진, 도박 규모, 범죄수익금, 사무실 6개소를 확인했다.

사무실 6개소를 압수수색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증거자료 및 현금 1,570만 원, 시가 1억2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또한 그들의 예금, 가상자산, 외제차량, 오피스텔 보증금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 총 19억 12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5억600만원)ㆍ추징보전(14억600만원)했다.

대구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은 현행법상 도박공간 개설로 처벌되고 있어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도박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도박사이트 발견 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구경찰청(강력범죄수사계)는 이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폭력배들의 각종 지능형ㆍ기업형 불법행위 및 신종 범죄행위를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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