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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폭행해 사망케 한 세자매 실형 확정

2021-10-14 1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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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0월 14일 무속신앙에 빠져 모친의 30년지기인 피고인 D의 교사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피고인 A,B, C(세자매)의 존속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10299 판결).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피해자의 딸들)와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기(氣)를 깎아먹고 있다, 그 기를 잡아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교사했고,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 24일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안양시 동안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모를 나무로 된 둔기로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폭행당해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 못하는 친모를 발로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폭행했다.

1심(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C에게 각 징역 7년, 피고인 D(존속상해교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원심(2심 수원고법)은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 B, C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해하도록 교사했고, 피고인 A, B, C가 그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

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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