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여 이뤄졌다.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심리치료서비스」등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제공받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오늘 이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 발생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법무부와 이루어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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