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10월 13일 오후 10시 19분경 동삼동 물량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112톤, 부산선적)의 선장 B씨(65)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항 VTS(해상교통관제)에서 선장과 교신 중 선장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 되지 않는다며 부산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감천항에서 부산 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A호를 정선, 조타실에 있던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76%임을 확인 후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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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해경은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감천항에서 부산 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A호를 정선, 조타실에 있던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76%임을 확인 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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