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올해 7월초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4개월간‘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으나, 2021년 9월초부터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하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및 소환에도 불응했다.
앞서 대구보호관찰소는 10월 초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무면허운전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한 B군과 주거지를 이탈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재범한 C양을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청소년들이 비행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따뜻한 보호관찰과는 별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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