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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 연인 식당서 난동부리고 출동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2021-10-12 12:21:46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무면허음주운전과 전 연인의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621, 2096등 병합).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4일 오후 9시 7분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면허가 취소되고 추가로 1년 동안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하다.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2일 오후 9시 30분경 전 연인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식당 내 손님을 응대하느라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그릇과 양념통을 손으로 쓸어버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위에 올려둔 맥주를 경찰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일 오후 3시경 약 11.7km구간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경 주차장안으로 들어 가려고 시도하면서 차단기를 손으로 세게밀어 휘어지게 해 수리비 6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된 후 경찰공무원들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찢으려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경찰 2명에게 몸을 밀치고 몸과 얼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고단1621 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1고단2096 사건, 2021고단2488 사건, 2021고단2727 사건의 각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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