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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승객 388명 상해 직원 8명 유죄 원심 확정

2021-10-11 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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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해 지난 2014년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직원 8명에게 1심판결중 실형을 선고한 3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17도14707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기대가능성, 상당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 B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고 배척했다.

지난 2014년 5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다가 서서히 출발하던 선행열차의 뒷부분을 후행열차의 앞부분으로 시속 약 15km로 들이 받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공동 업무상과실로 선행열차의 승객 388명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또 선행열차와 후행열차 수리비 등 합계 6억4464만원 상당(최초 추정 수리비 등 28억2600만 원)이 들도록 파괴되게 했다.

피고인 A, B, C, D, G, H는 신호기들이 고장으로 인해 진행(녹색)신호가 계속 현시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E, F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후행열차의 기관사나 차장에게 상왕십리역에 선행열차가 있으니 서행 내지 정지하라는 관제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1심(서울동부지법 2016.8.31.선고 2015고단224판결)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0월,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 피고인 D에게 금고 1년, 피고인 E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F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G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은 자동방식과 수동방식의 상이한 운영시스템을 혼용해 사용하게 된 결과 그 안전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안고 있었던 점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ATS연동제어장치를 제작·납품한 X측의 과실, 신호설비의 감시 및 관리업무를 해태한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 소속 피고인들의 과실, 적정한 관제에 실패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Y소속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각 단계에서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다.

1심(김정곤 판사)은 피해시민들에 대한 치료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서울메트로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무엇보다도 신호오류 상태가 무려 4일간 계속된 상태였음에도 안전불감증에 가까운 안이한 업무수행으로 사고발생 당일까지도 신호오류 발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를 파악하고서도 적정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이 같은 대형사고를 막을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게 한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 소속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장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작업의 감독책임자였음에도 작업 후 확인 및 점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단으로 조기퇴근한 피고인 A,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ATS감시모니터 상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아무런 추가적인 확인조치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게 한 피고인 C, D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매우 무거워 이들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6노1399)인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17일 1심판결 중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A, C, D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D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 E, F, G, H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정작업 후 열차가 실제로 운행할 때 신호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면 조기에 신호기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감독한 이 사건 수정작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신호기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아니며, 피고인 A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PU 보드가 탈착된 점, 피고인 A가 최초로 나타난 오류를 발견하여 사고 발생을 막을 기회가 생겼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C, D가 당시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통해 신호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C, D가 피고인 B로부터 확인해보니 단순한 표시오류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바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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