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신고 당일 A씨가 갯바위에서 오후 5시경부터 낚시를 하다가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빠져 나올수 없어 위험을 인지하고 직접 119경유 신고했다.
울산해경 기장파출소는 구조장비를 지참하고 연안구조정과 순찰차를 현장으로 급파했으나, 저수심에 암초가 많아 구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안전계도후 귀가조치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산,부산관내 해안가 기암절경에 심취해 주변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면서 “갯바위 등에서 사진촬영 및 낚시 등을 할 때는 일출·일몰시간이나 만조·간조 등 물때를 잘 숙지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는 등 개인 안전에 주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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