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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렌터카업체에 차량 사용료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 중 지입계약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원고 대리 영업소장과 지입계약 체결하고 차량 인도 받아 피고의 정당한 권원 인정

2021-10-09 09: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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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렌터카 회사가 이 회사 영업소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29915 판결).

원심은 피고가 2016. 4. 1.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점유를 개시했으므로 그때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2017. 11. 21.까지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권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했다.

원심에 따르면 ① 이○○은 자동차대여사업 면허를 가진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 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영업소장’ 직함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한 사실, ② 이○○은 지입계약기간 중인 2016. 3. 14. 자동차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지입회사인 원고 명의로 할부 구입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지입한 사실, ③ 이○○은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3. 31.부터 차량 할부금 납입 만기 무렵인 2019. 3. 31.까지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 ④ 피고는 2016. 3. 31.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2017. 11. 21.까지 이 사건 차량을 점유ㆍ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것은 이○○이 지입계약에 의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통상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소장으로서 원고를 대리하는 이○○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이○○을 상대로 지입료나 차량 할부금 등의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지입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했는지 여부, 해지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입계약의 해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차량운행 정지명령이 발령된 2017. 11. 21. 전에 고지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2017. 11. 21. 이전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계속’의 권원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권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원심(2심 2020나4525)인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665,399원(청구 34,178,101원) 및 이에 대한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13.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 4.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한 2016. 4.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2020. 6. 11.까지 사용료 상당인 34,178,10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6. 4. 1.부터 2017. 11. 20.까지의 차량 월 사용료는 1,050,783원이므로, 2016. 4. 1.부터 2017. 11. 20.까지(19개월 20일)의 차량 사용료는 20,665,399원{= (1,050,783원/개월 × 19개월) + (1,050,783원/개월 × 20일 × 1개월/30일)}이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정지일인 2017. 11. 2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2020. 6. 11.까지의 사용료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7. 11. 21. 이후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은 2016. 2. 16.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이 사건 차량의 구입대금 4,3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전액 교부받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원고회사(OO렌트카)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차량을 원고회사 명의로 할부 구입하고 그 소유 명의를 원고회사 명의로 등록했다.

피고와 이○○은 2016. 3. 3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사용기간 2016. 3. 3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단에 ‘현금 구매차량이므로 임차인에게 2019. 3. 31. 양도하기로 함’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서명 및 도장을 날인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이○○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이○○은 이 사건 차량의 지입료, 할부금, 보험료 등을 원고회사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전주시에 분실신고를 하고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전주시는 2017. 11. 21.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령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회사에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은 이○○이 원고회사에 지입한 이○○ 소유 차량으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피고 소유이다. 이○○은 원고회사의 지점 자격으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고, 원고회사의 대표도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것을 알고 그 매매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일명 ‘지입계약’)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등 참조)으로서 대외적인 차량의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 따라서 원고회사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자이다.

1심(2017가단28612)인 전주지법 임성실 판사는 2020년 5월 20일 자동차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이○○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액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차량을 원고회사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원고회사와의 관계에서 이○○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이○○은 원고회사의 지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차량이 현금구매차량이어서 보증금 및 임대료 없이 피고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한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것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그 실질은 매매계약이고, 3년 후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다는 약정도 이○○이 원고회사의 지점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에서 한 것이므로(피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이○○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 본점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회사의 대표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위 임대차계약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원고는 이○○의 체납금 정산을 위하여 이○○에 대해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7일 이상 임대할 경우 국내 대형 렌트카 회사가 받고 있는 월 평균 임대료가 1,140만 원에 달하므로 그 중 600만 원을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위 차량의 인도시까지 위 차량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가 위 운행정지명령 이후로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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