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10월 8일 오후 3시 38분경 사하구에서 전자발찌 착용자 A씨(60대·남)가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불상지로 도주했다는 법무부 공조 요청 접수 후, 지역경찰과 형사 등 가용경력 총 동원해 추적중 오후 10시 10분경 부산 금정구 범어사 등산로에서 검거해 범무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8년 가석방됐다. 2028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8년 가석방됐다. 2028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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