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재미삼아 게임하다 공갈해 지인 외제 승용차 담보 잡고 공정증서 작성케 한 30대 집유

2021-10-08 13:57:2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0월 5일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담배 등을 사기로 하고 속칭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다 이기자 돌연 '니가 잃은 돈이 1300만 원이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며 외제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공증을 받아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145).

이성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고, 1,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반환됐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경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B(27)와 알게 됐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구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으로 소개하고 위 폭력조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19일 낮 12시경 대구 남구에 있는 한 호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종이 등을 판돈으로 삼아 속칭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서 패한 사람이 담배 등을 사기로 하고 게임을 진행하다 게임이 종료되자, 돌연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까지 잃은 돈이 1,300만 원이니까, 돈 내놔라, XX놈아 빨리 돈 가져온나!, 이 XX 새끼가 대가리 깨뿐다, 너거 집 찾아가서 돈 받아올게.’ 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과함께 돈을 요구했다.

이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축된 피해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자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6 차량키를 집어든 다음 ‘돈 안주면 이차 내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니 차 1,300만원치 부셔버리께.’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키를 줄 것을 요구함에도 ‘XX새끼야 죽이뿌기 전에 돈이나 갚아라, 차 가져가고 싶으면 돈 가져온나, 도둑질해서라도 가져온나.’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차량키를 돌려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해 차량키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몰고 갔다.
다음 날인 1월 20일경 호텔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차를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해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차를 팔아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공증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윽박을 지르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공증을 하지 않으면 너의 차를 대포차로 팔아버리겠다, 너의 어머니 가게로 찾아가 피해를 주겠다.’고 말했다.

계속해 대구 중구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 앞에 도착해 차량을 돌려 줄 것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이까지 왔는데 장난치지마라, 그냥 지금 차를 팔러가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이를 공증받아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히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도박을 했고, 도박에서 돈을 잃은 피해자가 자진해서 피고인에게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맡겼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성욱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L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내 놔라는 식으로 했고 씨발이라든지 안 가져오면 죽는다는 식으로 욕을 많이 했다. 당시 피해자가 충분히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돈을 달라고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게임을 실제 도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로 일종의 놀이로 게임을 했는데 실제 돈을 받으려거나 줄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 조사 이후 K에게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실제 도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게임에서 진 사람이 안주나 담배를 사는 방식으로 재미삼아 게임을 한 것이라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도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1,300만 원이 아니라 약 3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