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됐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를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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