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채무자는 상호 및 주소를 거론하며 "동성애 업소", "동성성업소", "SM 업소", "가학적 피학적 업소", "성매매 업소",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 "에이즈 공장", "채찍, 개목줄, 수갑 등을 구비했다", "10대1 20대1의 그룹 난교업소"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으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글, 집회 및 시위 등의 방법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타인에게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내면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행위는 설령 집회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는 "동성애가 AIDS 발병의 원인이고, 채권자가 운영하는 업소와 같은 동성애 수면방을 통하여 코로나19 대확산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채권자 업소 앞에서 이 사건 집회를 한 것이며, 이 사건 집회는 집회신고까지 마친 적법한 집회이므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궈자가 방역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혹은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막기위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집회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채무자는 채권자 업소명과 주소를 거론하며 위와 같은 표현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타인에게 유포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설령 그 표현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표현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해당 업소의 업주인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고,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채권자는 ‘채권자 업소의 상호와 주소 등’을 제목, 썸네일, 영상 내용 등에서 거론한 총 9개 영상을 모두 삭제할 것을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9개 영상들이 모두 채권자 업소의 상호와 주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 업소의 상호와 주소를 제목, 썸네일, 영상 내용 등에서 일부 거론했다는 것만으로 채권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영업이 방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업소를 ‘성매매’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타인이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댓글 등을 게시한 것을 유튜브 상단에 고정하거나 이를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글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것을 전제로 가처분을 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령 채무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신고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게시물로 인해 신고가 이뤄진 사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그 신고가 채무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 모두 채권자 업소가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그러한 시녹가 있더라도 출동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영업방해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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