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고단734) 피고인은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10개월 정도 피해자 B(30·여)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고, 2021년 3월경부터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10일 오전 10시 10분경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B가 연락을 받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B의 주거에 침임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오전 7시 15분경 B의 주거지에서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고 B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에서 안방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7일 오전 2시 50분경 B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곳에서 B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멱살을 잡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다음날 오전 5시경 B를 기다리던 중 B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인 피해자 D(34)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해 B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두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2021고단1140)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승인 받지 못한 튜닝 차량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9월 15일 오후 4시 55분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승인 없이 돌출형 타이어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튜닝된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과거 2003년경 주거침입강간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비교적 최근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동종전력이 존재하는 주거침입행위와 재물손괴에 더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뿐만 아니라 그 남자친구인 D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7. 19.자 준비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합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사타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액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면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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