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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소년 대상자 부산소년원 수용

2021-10-06 15:41:02

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부산소년원에 수용돼 울산가정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0월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9)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6일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해 12월 감금치상 혐의로 울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고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A군은 보호관찰관의 계속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 지시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불참했고, 약 1개월 전부터는 가출해 소재를 밝히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되어 보호관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울산보호관찰소 권기한 소장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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