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소방법상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전문인력이 점검을 수행해야 하지만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인이 점검기구를 사용해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허위나 거짓으로 그 결과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이 정상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소방정 김우영)은 “허위로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제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점검장비 대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점검을 이행하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관계인 셀프점검 결과를 양호로 제출된 건물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거쳐 허위점검으로 적발될 시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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