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국내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마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가족도 국내 접종자와 마찬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면 입국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상에서는 접종 이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국내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각종 방역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서 국내에서 추가 접종도 불가능한 상황.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종 이력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예방접종 인정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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