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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

2021-10-05 16:10:40

음주단속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음주단속 모습.(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새벽 시간대 만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정의선(51)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아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45분께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의 2배가 넘는 0.16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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