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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 내밀한 사생활 동영상 촬영 항소 기각

2021-10-05 08:52:54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서로 공모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비행장치(일명 ‘드론’)를 비행시켜 불상의 피해자들이 아파트 내부에서 탈의상태로 애무 혹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396).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 19일 0시부터 오전 3시 사이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에 부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이웃집 남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론이 굉음과 함께 땅으로 떨어지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덕환 부장판사 2021.1.13. 선고 2020고단2613판결)은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피고인 B(30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 B씨는 A씨와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모가 아닌 방조범에 해당하며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B씨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고,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배척했다.

그러자 검사와 피고인들은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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