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7년 5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년 5월 18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0년 8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관리팀 관리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1. ~ 2015. 12.’ 기간 중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허위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록된 D, E, F와 석사학위를 대여하면서 허위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록된 G, H, I, J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이체한 뒤 피해자 회사 비자금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1월 25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인 주식매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5년 11월 24일경까지 사이에 모두 47회에 걸쳐 합계금 3억3192만7290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이 사건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기간 및 횟수,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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