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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통사고 시비 상해 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2021-09-29 14:21:3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9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166).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7일 오후 10시41분경 대구 북구 태암로에 있는 벽지명가인테리어 앞 노상에서 자신의 누나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피해자 B의 처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와 일어난 교통사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견부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C,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이 다투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는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고 언성을 높이며 다가선 순간에 피고인 등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접근하면서 피고인 등의 의도와 달리 이들의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부딪혔을 가능성 또는 ➁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언성을 높이며 갑자기 다가서는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의 행위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잠시 옆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퍽하고 목과 쇄골 부위를 한 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반말을 하잖아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 일행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는 장면, ➁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자신을 막고 말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반말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라고 하면서 함께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에게 자신들 쪽으로 오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 ➂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말리고 있던 피고인의 누나 왼쪽을 지나쳐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듯한 장면, ➃ 피해자와 피고인이 근접한 순간 화면이 흔들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쳤어요?’, ‘날 쳤어요 지금?’이라는 말을반복하는 장면, ➄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에게 자신을 놓아달라고 한 후 ‘뭘 쳐요?’라고 말했다가 피해자가 ‘쳤어요?‘라고 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자 ‘그러면 신고해보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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