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대구지역 폭주족 리더로, 지난 8월경 심야시간대 대구지역 주요 도로를 점거해 수십대의 오토바이와 차량이 폭주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폭주족 무리를 이끄는 등 수회에 걸쳐 리더로 활동했다.
대구경찰청은 심야에 굉음과 함께 도심을 휘저으며 무법천지로 만드는 폭주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3·1절에도 폭주족 32명을 검거해 리더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폭주족의 횡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처벌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2년↓징역, 500만원↓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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