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엔 뺑소니 혐의가 더해져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여기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상해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 참작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처벌 대상은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토바이는 물론 각종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 역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동성 (법무법인 장한 대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 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크고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면서 “형사처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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