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광주지법, 취업활동없이 11년동안 학업매진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불허 위법

2021-09-29 07:41:22

대한민국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일 취업 활동 없이 11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2021년부터 같은 국립대서 박사학위논문 준비중)에게 체제 경비 본국조달 증명 및 잔고증명이 미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1197). 피고가 2020년 11월 9일 원고들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 A와 B는 모자(母子) 관계이며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20년 7월 27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OO출장소장)는 2020년 11월 9일 원고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 미충족(체류경비 등)을 이유로 각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했다.
원고 B는 2019년 4월 26일 대한민국에서 원고 A의 자녀로 출생해 동반(F-3-1) 체류자격을 얻어 체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①일부 기간 통장 잔고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원고 부친의 병원비·치료비 지출에 기인했고, 잔고 변화 전후에도 생활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잔고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무엇보다 원고가 11년 동안 유학 생활을 실제로 유지해온 점을 도외시하고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해선 안 되는 점, ③설령 원고가 체제 경비 본국 조달 증명과 잔고 증명에 있어 일정 부분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취업 활동 없이 오랜 기간 학업에 매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그러한 증명 미비의 사정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