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법률이 마련됐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①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받는다.
②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제출된 종이문서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스캔하여 전자화한다.
③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④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해 전자문서의 축적에 따른 남용 우려를 차단한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진행 중(절차가 투명, 신속, 편리/피의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고, 2024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정법률에 대한 대통령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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