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문서위조해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 30억 편취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6월

2021-09-28 14:53:49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문서를 위조해 약 2년 9개월 동안 원청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30억 원이 넘는 경영지원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146).

9차례의 사문서 위조 등에서 6차례에 대한 죄는 징역 6월, 나머지 3차례의 범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2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년 2월 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년 4월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27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또 6차례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과, 나머지 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울산 동구에 있는 원청인 C㈜의 철골 구조물 용접 등 분야 하청업체인 D㈜와 재하청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경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E㈜ 소속 근로자가 D㈜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관련 서류(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4대 사회보상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C㈜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E㈜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경영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5회에 걸쳐,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4회에 걸쳐 각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이면서 공무서를 위조해 원청 담장자에게 교부해 행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위와 같이 위조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일용근로자고용정보 출력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C㈜ 담당자를 기망하고, 2014년 12월 31일경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생산성 향상 격려금' 명목으로 3억7627만8776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실제 지급받아야 할 생산성 향상 격려금 4954만2973원과의 차액인 3억2673만5807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7년 9월 8일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차액 합계 30억8449만1067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말미 부분의 ‘고용노동부’에 대하여는 기명만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 C㈜의 담당직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E㈜ 소속 근로자들이 경영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영지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문서위조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공문서에 고용노동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고용노동부 명의의 진정한 공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E㈜ 소속 근로자들은 피해자의 경영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영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E(㈜ 소속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D㈜ 소속 직원들이므로 E㈜ 직원들을 D㈜ 소속으로 등록하였다면 경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D㈜가 피해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매출액이 200억 원이 넘어가는 등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어 협력업체가 계속 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E㈜ 설립이유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향후 계속해서 원활하게 피해자와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D㈜의 인원을 줄여서 피해자와 협력업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E㈜를 피해자의 추가 협력업체로 등록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