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밀리 오피스’란 기업 오너나 고액자산가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상속∙증여∙신탁과 같은 법률문제를 전담해주는 회사를 뜻하며,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처음 만든 이후로 발렌베리 가문, 빌 게이츠, 로스차일드 등이 운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은 한국투자증권 GWM과 함께 패밀리오피스 및 고액자산가의 국내외 자산승계∙관리, 상속∙증여 및 후견∙유언대용신탁 자문, 부동산 투자 자문 등의 문제에 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최근 초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컨퍼런스도 추진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전에는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서비스이다.
법무법인 원 상속후견팀의 곽준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 사건, 롯데 신격호 회장의 후견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상속∙후견 및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초고령화와 아파트 등 자산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는 오늘날 가족의 재산을 보존∙승계하고 경영권 분쟁을 막으려는 자산가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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