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과 일명 ‘B’(라오스 이하 불상지 거주)는 2021년 4월경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국내로 배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위 필로폰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
‘B’는 2021년 6월 중순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40.90그램, 51.51그램, 41.83그램, 44.12그램, 51.78그램, 60.67그램, 43.19그램, 58.67그램 등 필로폰 합계 392.67그램(시가 약 3,920만 원 상당, 경상도 지역 필로폰 암거래 도매가격 1그램당 100,000원)을 8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액자 모서리에 은닉해 포장한 후, 수취인 ‘A', ’수취지 김해시(주소생략)’로 기재해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1년 6월 18일 오전 10시 16경 타이항공 TG 65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SNS 페이스북을 통해 일명 ‘B’에게 필로폰을 구입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연락했고, 2021년 6월 8일경 ‘B’가 피고인에게 392.67그램의 필로폰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자, 이를 수령하기 전까지 직접 또는 ‘C’를 통해 위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기도 했다. 그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수입한 마약류의 수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