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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횡단보도 무단횡단 어린이 치어 중상해 가한 50대 항소심도 무죄

2021-09-16 1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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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9월 10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횡던 어린이를 치어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판단을 수긍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노2054).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거동이 관찰되고 피해자가 횡단하려고 피고인 차량의 주행차로에 착지하는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정지거리의 추정치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충격지점 이전에 정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1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15일 오후 6시 54분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거제시 상동동 독봉산웰빙공원 앞 도로를 상동 방향에서 수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10세·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장지용 판사는 2020년 8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4).

장지용 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거나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차량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멈추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에 부딪혔다.

② 이 사건 사고발생시각은 18:54경으로 어두웠고, 블랙박스 영상도 매우 어둡게 촬영되어 명도를 밝게 조절하여야 사고 상황을 겨우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1초 전인 18시 54분 47초에 블랙박스 영상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③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중앙분리대와 유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어둠과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하여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10세 소년으로 키가 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는 점을 사고 직전까지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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