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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누출로 사망케한 피고인들 일부 유죄

2021-09-16 08:28:28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민락회타운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황화수소누출로 당시 여고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무죄, 피고인 E에게 벌금 200만원, 피고인 F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G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다(2020고단709).

피고인 A는 민락회타운 전기기사, 피고인 B는 민락회타운 관리소장, 피고인 C는 민락회타운 상인회장, 피고인 D, E, F, G는 수영구청 공무원이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민락회타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분뇨 이외에 단백질로 구성된 어패류 폐기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오수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H2S)가 다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를 내는 무색의 질식성, 자극부식성 가스로 공기 중 농도 500 ~ 700ppm에서 약 30분간 호흡 시 생명이 위험하며, 1,000 ~ 1,500ppm에서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유해가스이다.

2019년 5월 29일경 수영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에 화장실 오물을 하수도로 방류해 악취로 인해 두통 및 구토증상까지 난다.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빠른 조치를 부탁하는 민원이 접수됐고, 2019년 7월 중순경 전통시장을 방문한 수영구청장에게 민락회타운 주변 하수관로와 오수관로에서 악취가 발생하니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정화조 내에 황화수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화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오수 배관을 따라 화장실 등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 배관에 U자 또는 P자 트랩을 설치하고, 강제 배기 시설 등을 통해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년 7월 29일 여자화장실 바닥배수구 부근에서는 1,000ppm의 황화수소가, 용변 칸 내 110cm 높이에서는 170 ~ 500ppm의 황화수소가 누출됐다.
피고인들은 공동해 같은 날 오전 3시 37분경 민락회타운 지하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 백○○(19·여)으로 하여금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여 2019년 9월 27일 오전 11시 55분경 상봉요양병원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 2019년 7월 29일 오전 4시 7경 피해자 백○○를 구조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 김○○(19·여)으로 하여금 황화수소 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수 분 동안 의식을 잃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백○○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피해자 백○○의 사인을 황화수소 중독으로 추정한 점, 김○○은 피해자 백○○를 발견한 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기공급기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냄새가 날 때마다 기절을 했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누출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공기공급기를 상당한 시간 가동할 조리상 주위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오전 3시부터 4시 사이에 단 1시간만 가동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로 화장실 이용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 A는 민락회타운에서 근무한 10년 동안 공기공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 번도 점검한 사실이 없고, 공기공급기 2대 중 1대가 고장 난 상태에서도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를 상인회에 알리지도 않아서 이 사건 공기공급기가 상시 가동될 수 없는 환경을 지속시켰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공기공급기 작동시간을 줄이라는 지시를 받고 공기공급기의 작동 방식이나 작동 이유에 관하여는 전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이행했다. 위 피고인들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고 공기공급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했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 황화수소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유해할 정도의 농도에서 이 사건 화장실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세면대 파이프를 통해서도 황화수소가 누출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세면대 파이프를 통한 누출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F는 직접 또는 피고인 E의 상급자로서 피고인 E를 통해 이 사건 화장실 세면대 파이프를 수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전국에 수많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는 일반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고로는 전례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장실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악취실태조사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관련된 민원은 모두 이 사건 화장실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방류수가 배출되는 하수구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장실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민원으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방문했고 그 결과 공기공급기의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다가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됐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공용화장실에서 이용자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들은 계속된 민원으로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없애고 직관 공사를 하려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나갔으면서도 이 사건 화장실의 수리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이 경합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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