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법무부,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2021-09-15 18:39:00

(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갖고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김지용 형사부장과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방법원 판사 등 총 23명 온라인에 참여했다.
2020년 발생한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가상세계의 실체없는 행위’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 온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N번방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활동단체들(리셋, 추적단불꽃)과 정부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공유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 화상 세미나를 통해 일선의 실무자들이 더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수사, 공판, 교정, 보호관찰 등 형사사법 대응 체계 전반을 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검찰・법원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원활히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