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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약수사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변경되도록 허위공문서 작성케한 경찰관 벌금형

2021-09-15 18:25:37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재판 중인 E에 대한 마약수사 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하기위해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부하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시켜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경찰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2336,2019고단2450병합 분리).

이와관련, E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실조회 회보상(허위공문서)의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아 E의 항소가 기각됐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울산지방경찰청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마약계의 속칭 '야당'으로 활동해오던 B로부터 제보를 받아 마약사범 수사를 하게 되면서 B을 알게 됐고, B의 제보에 따라 2017년 1월 21일 C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2017년 2월 9일 D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한 후 각각 구속 송치했다.

'야당'이란 마약사범 수사 협조여부가 마약사건에 있어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이용, 수사기관 종사자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른 마약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수사 공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제보한 후 그 공적을 다른 사람의 공적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돈을 받는 일을 하는 존재다.

피고인은 2017년 2월 하순경 B로부터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마약수사 제보 공적 사실조회서가 오면 D와 C를 E가 제보한 것처럼 회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2017년 3월 24일경 E의 마약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E가 마약사범 D와 C에 대해 제보했다고 하는데, 맞는지’라는 내용의 사실조회가 송달되자, 울산지방경찰청 한 사무실에서,피고인의 부하인 경사 F에게 지시해 F으로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E가 직접 대상자들에 대하여 제보하지는 못했으나 E가 지인을 통해 울산청 마약수사대에 관련 사건을 제보한 사실이 있고, D는 투약, C는 투약 및 필로폰 11g 상당 소지 혐의로 검거 구속송치 하였다. 사실조회 회신자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사 F’라는 내용의 회보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2017년 3월 31일경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E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사실 E가 위 사건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면 피고인에게 직접 제보를 하고 직접 공적 회신을 부탁을 하지 굳이 B를 통해 제보를 하고 B을 통해 공적 회신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 2017년 2월 11일 무렵 G와 전화통화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큰 거를 잡으셨다면서요?”라는 질문을 받고, “잡아야지. 그런 건.”이라고 대답하는 등의 대화를 한 사실도 있어 위 사건 제보에 E나 G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와 D에 대한 제보에 E가 기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부하 F으로 하여금 ‘E가 B를 통해 위 사건을 제보했다.’는 취지의 허위공문서인 ‘회보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E의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횟수, 이 사건 범행 결과(E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실조회회보상의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아 E의 항소가 기각됐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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