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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경찰공무원 무죄 일부 파기 일부 유죄 원심 확정

2021-09-15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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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9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및 증거인멸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7061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을 운영하던 A로부터, A의 사기ㆍ횡령 등 사건을 잘 부탁하고 유명 그룹 가수 B 등이 운영하던 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단속 사건에 관하여 알아봐 달라는 청탁의 알선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 1만 주를 수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2015년 11월경 주식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 : 피고인은 A로부터 A가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중요 공급 계약 등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여 불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2017. 3. 9. ~ 2017. 3. 10.경 매도ㆍ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 : 피고인은 A로부터 위 상장법인에 관한 M&A 관련 감자비율 정보 및 유상증자 등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주식을 다시 매수해 불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수사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과 소속 팀장인 경감 C와 공모해 같은 과 소속 팀원인 경장 D로 하여금 C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 고위직 경찰공무원(이른바 경찰총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발생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A에게 연락하여 자신과 관련된 위 각 범행의 증거를 지우라고 하여 A로 하여금 타인(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

1심(서울중앙지법)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서울고법)은 자본시장법위반(2017.3.경 주식매도·매수)일부와 증거인멸교사 일부 유죄(나머지부분 무죄)로 판단해 1심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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