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무죄·일부 배임수재위반 유죄 정당지역위원장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2021-09-15 14:02:05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15일 정당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로 재직한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금 투자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및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무죄로,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928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경 A에게 ‘총선에 나가기 위해 선거 준비를 해야하고,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2018년 7월 25일 및 2018년 8월 8일 합계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A 등으로부터 ‘B회사가 C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회사로 하여금 2018년 9월 20일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지분 100%를 보유한 D회사로부터 1863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게 했다.

피고인은 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A로 하여금 2018년 11월 28일경부터 2019년 1월 2일경까지 피고인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주식담보대출 이자 및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추가 담보금) 5636만 원(4136만원, 1500만 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

1심(서울남부지법)은 정치자금법위반, 양말판매에 의한 배임수재, 주식투자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2심 서울고법)은 양말판매에 의한 배임수재 부분과 주식투자관련 4136만 원 부분을 유죄, 1500만원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은 A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피고인에게 전문건설공제조합 자금 투자와 관련하여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감사인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양말 판매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주식투자관련 배임수재(4136만 원)는 A의 부장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주식투자 관련 배임수재(1500만 원)는 이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자금 투자 거절을 통보한 이후에 제공된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은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3,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A의 검찰 진술만으로 위 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돈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임차 등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