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C에게 500만 원, D에게 200만 원, E에게 24만 원의 배상명령(가집행)을 했다. 압수된 검정손가방 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50대·여)은 2020년 5월 10일 오후 4시 1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백화점 7층 H매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유모차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품권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1년 6월 5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3만원, 온누리 상품권 6만원, 백화점상품권 3만원, 핸복페이카드 2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7만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10만 원,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140만 원, 시가불상 지갑등이 들어있는 가방 △시가 85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40만원 상당 외제차 차키 2개,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키 1개, 현금 1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각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누범기간(3년)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해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습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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