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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폭우로 차량 6대 침수' 시와 시설공사 회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2021-09-14 06:00:00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민사24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1년 7월 13일 보험사가 부산시와 가물막이 시설 공사를 한 회사를 상대로 3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가소563403 등 병합).

박주영 판사는 피고 회사가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곧바로 가물막이 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2020년 7월 10일경 발생한 이 사건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들에게 가물막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 B(부산시)는 2017년 4월경부터 ’동천 생태하천 복원(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년 6월경 피고 회사 C, 소외 주식회사 G과 사이에 동천 주변 생태하천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그 무렵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한 건설사업관리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보험사)는 2020년 7월 10일 내린 폭우로 동천이 범람하면서 동천인근에 주차된 차량 6대(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가 침수돼 합계 3283만8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B, 피고 회사 C를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각 지급된 보험금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치한 물막이용 토사벽(이하 ’가물막이 시설‘)으로 인하여 하천의 폭이 좁아져 동천 배수펌프 등으로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천이 범람함으로서 발생했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 겸 동천배수펌프 등의 관리자로서, 피고 회사는 공사업자로서, 동천에 대한 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각 피보험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판사는 피고 회사는 2020년 5월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시시설물인 ’ㄷ’자 형 가물막이 시설을 설치했고, 위 가물막이 시설이 동천 범람의 한 원인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물막이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동천의 범일교를 중심으로 T아파트 등이 위치한 인근의 동천 범람은 과거 가물막이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던 2009. 7. 16. 및 2017. 9. 11.경에도 발생했고, 피고들이 가물막이 시설을 완전히 해제한 2020. 7. 23. 및 2020. 9. 7.경에도 발생했다. 나아가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2020. 7. 10.경과 2020. 7. 23.경 발생한 침수를 비교했을 때 동일 지역에 대한 침수심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호우와 만조의 영향이 동천 주변 지역의 침수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배수펌프장이 모두 부분적으로 작동이 중단되어, 침수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위 배수펌프장의 작동 중단도 침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T 아파트 부근의 침수는 위 배수펌프장의 작동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위 배수펌프장은 동구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 해당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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