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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대법원, 별거중인 남편이 부모와 함께 처 주거 공동침입 부모 유죄 파기 환송

2021-09-14 01:17:21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9일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피고인 A)이 그의 부모(피고인 B, C)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D)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E)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와 C에 대한 공동주거침입부분에 대해 유죄로 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판결).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각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주거침입 사건 2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모인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남편이자 피해자 E(처제)의 형부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모이자 피해자 D의 시부모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와 별거 중으로 이혼 소송 중에 있었다. D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8년 6월 28일경 법원에 이혼청구를 했고 2018년 9월 4일 피고인 A와의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피고인 A와 D는 2018년 1월경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급기야 피고인 A는 2018년 4월 9일 D와 싸우고 짐 일부를 챙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13일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D와 다시 싸우고 집을 나왔고, 그 이후 D는 이 사건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현관문에 체인형 걸쇠도 부착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 5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 D는 외출한 상태로 동생인 피해자 E가 현관문 체인형 걸쇠를 걸어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해 피고인 A는 열린 틈사이로 손을 넣어 체인형 걸쇠를 수차례 내리치고, 피고인 B는 문고리를 계속 흔들어 위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체인형 걸쇠를 현관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소유 금액 미상의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동해 피해자 E가 머무르고 있던 주거지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 후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체인형 걸쇠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2018고정1318)인 서울동부지법 김재은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은 증인 E의 증언, 각 녹취록의 기재(위 각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는 ‘문 안 열어줬잖아, 문을’,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 A는 D에게 ‘안 열어주니까 부순 거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피고인 B, 피고인 C가 A와 공동으로 아파트 집 내부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은 무죄(공동상해).

검사(무죄부분 사실오인)와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은 쌍방 항소했다.

2심(2019노1473)인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24일 1심판결 중 피고인 A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며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부분은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 B, C는 공동거주자인 D와 D로부터 주거의 출입을 위탁받은 피해자 E의 양해를 얻지 못한 이상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A의 양해를 얻었더라도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거자로서 그 주거에서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주거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주거자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주거에 출입하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 등 다른 폭력범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약 한 달 가량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고 자녀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검사(피고인 A 무죄부분)와 피고인들(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유죄부분)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다거나 그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금지하는 피해자 E(처제)의 조치에 대항해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여 주거침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는 없다며 이부분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부분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부분에 대해, 피고인 B, C는 며느리 D가 외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들인 피고인 A와 D를 화해시키고 손녀를 만나기 위해 A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 피고인 B,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행위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 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반대의견의 요지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주거권’이 아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공동주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가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방법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평온상태를 명백히 해치는 것이어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러한 주거침입행위자가 스스로 집을 나간 공동거주자이거나, 그 공동거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외부인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수의견은 행위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나, 찬성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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