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일석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은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독려했다.
사례회의에 앞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2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로써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업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호관찰소는 고위험 가정에 대한 공동출장, 정기적인 사례회의, 지역사회 자원 지원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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