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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훈련으로 생긴 질병 4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2021-09-13 16:56:28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해상수중침투훈련으로 질병 생긴 제대군인이 40년만에 국가유공자인정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2일 원고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며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317).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는 소위로 임관한 후 1977년 9월 12.경부터 제1공수특전여단 6대대에서 선임장교로 복무했고, 1984년 10월 1일경부터 제205특공여단 5대대 군수장교로 복무했으며 1986년 2월 28일 69보병사단 동원지원장교로 복무하던 중 1990년 3월 31일 대위로 전역했다.

원고는 1982년 7월경 충남 대천 해안일대에서 약 3주간 해상수중침투훈련을 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수중침투훈련 중 발생한 우측 고막파열, 출혈 등으로 인해 우측 만성중이염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10월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피고는 2005년 9월 15일 원고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만성중이염(우)의 상이를 입었음은 인정되나 상이등급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했다.
원고는 위 수중침투훈련을 하던 중 우측 고막이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됐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월 2일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피고는 2020년 8월 21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했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공수특전단에서 복무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입대했는데 강도 높은 수중 침투 훈련을 받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적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①1982년 7월경 받은 수중 침투 훈련 전에 귀에 청력이상 등 어떠한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통증을 호소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②원고가 받은 수중침투 훈련은 물의 압력 등으로 인하여 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③원고는 장교임용 및 공수특전단 배치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아 적격판정을 받았음에도 1983년 3월경부터 우측 청력 장애, 통증, 이루 등을 호소했고, 그 무렵 시행된 신체검사에서 우측 고막 천공 및 우측 만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후 바로 수술적 처치까지 받았는데, 원고의 우측 귀 상태는 위 수중침투훈련 무렵부터 현저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위 수중침투훈련과 관계 없이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기왕증, 체질적 소인, 기타 생활습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점이 수중침투훈련 직후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있어 수중침투훈련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받은 1982년 7월경의 수중침투훈련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 보훈심사회의는 2005년 6월경 원고에 대한 국군수도통합병원 병상일지, 외래환자진료부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원고는 수영훈련 중 만성중이염(우)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기도 하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

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상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두6442 판결,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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