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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 영상 촬영 등 유튜버 징역 2년

2021-09-11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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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신의 고교후배인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을 감싸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가야 할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편취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유튜버, SNS 기자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상당한 금액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2021고합147).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금지 포함)을 명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년 6월초순 무렵 아내 B(기소유예)와 공동해 피해자들과 함께 여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240만 원의 여행비용을 치출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B는 살출제 용기와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머리 부위를 때렸다.

(준사기) 2019년 7월 10일경부터 2020년 8월 20일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가야 할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 급여를 총 101회에 걸쳐 1,264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2019년 9월 23일경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이들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4대(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했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여행경비를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각각 협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준사기 혐의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진정으로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접수된 사건을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접수된 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SNS에 너희들이 어디를 다니는지와 과거 성추행했던 정보를 다 까발리겠다. 복지관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2021년 1월 18일 무렵 경위 김○○에게 전화하여 “○○ 형이 열심히 살고 있고, 셋째도 낳았는데,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 고소를 취소하면 안 되냐?”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년 1월 21일 오전 10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의사에 반해 얼굴을 비닐랩으로 감싼채로 유튜브 동여상 촬영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20년 9월 10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2020년 6월 24일경, 8월 20일경, 11월 25일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이륜자동차 무면허 운전을 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반복적인 조사를 받으며 괴로운 기억을 재차 상기시켜야 했던 점, 주위 사람들에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비난을 당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썩 좋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진정성이 느껴질 정도의 사죄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마치 합의금 액수의 차이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결렬되고 있는 것처럼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합의금보다는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지역에 살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들에게 그에 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점, 가족 및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향후 재범 억지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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