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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파기환송심서 오규석 기장군수 무죄 선고

2021-09-10 23:13:20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장군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자들을 승진자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환송전 원심(부산지법, 2019.11.21.선고 2019노876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벌금 1000만원)로 판단한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2.20.선고 2018고단419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는 "적법한 승진예정인원이 16명인데도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전심의 의결요구와 심의자료에 처음부터 17명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허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인사부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직권남용 고의가 없다.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추천행위와 인사위원회 의결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 헌법상 권한과 직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인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원심(부산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특히 신분이 보장되는 외부위원이 1/2 이상 참여하는 회의에서 인사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임용권자가 제시한 특정 후보자들을 그대로 승진대상자로 의결했다면, 이는 인사위원회 위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일 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2015년 7월 30일 열린 기장군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간사 H는 시나리오대로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 49명 중에서 피고인 오 군수가 특정한 17명을 5급 승진대상자로 추천한다며 호명했고, 위원장 L은 ‘과장직위는 군정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보직이므로 임용권자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17명이 기장군수인 피고인 오규석의 의사이므로 그대로 의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유도했다.

그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와 달리 승진대상자를 선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호명된 17명을 그대로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했다.

무죄 선고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모든 것을 사실과 법리에 따라 명백히 밝혀 무죄를 선고해주셨다.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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