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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휴대폰에 어플설치해 대화녹음 청취하고 매도한 부동산 담보로 대출 40대 실형

2021-09-10 1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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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7일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청취하고 아파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음에도 매도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45)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10,357,358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B건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위 회사가 시행하는 부산 영도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업체들과 결탁하여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 피고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11:08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한 것 같은데, 휴대전화를 잠깐 구경해도 되겠느냐”고 말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즉석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원격 통화녹음 어플’을 검색해 원격 통화녹음 및 녹음파일 전송 기능이 있는 ‘pcphone 자녀용’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pcphone 부모용‘ 어플을 설치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을 통하여 2018년 9월 21일 오후 5시 18분경 피해자와 H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청취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8년 10월 31일 오후 5시 12분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와 I, H, J과의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청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했다.

(배임) 또한 피고인은 2018년 1월 9일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산 영도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E아파트 M호를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피해자 N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수령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8년 10월 8일 대구 서구에 있는 P새마을금고로부터 65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5680만 원으로 정해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pcphone 자녀용’ 어플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또 피고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플의 기능을 설명했다는 시간과 장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한 시간과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다. 위 ‘pcphone 자녀용’ 어플은 자동으로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pcphone 부모용‘ 어플에서 녹음 내역을 다운로드받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휴대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피고인이 언제든지 녹음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하는 데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한 횟수가 18회에 이르고,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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