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드라이브스루 등의 비대면 방식의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일하게 장애인 인권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하고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대구 지역의 장애인차별전화상담소가 함께 구성한 연대체다.
이 연대는 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을 맞아 지역 장애인들이 겪은 차별을 집단 진정했다. 그 내용 중에는 ‘비대면’이 강조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운영에서 배제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권 침해 진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기각결정을 했다.
즉, 언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직원과 화상 상담을 통해 말로 주문하는 방식이라 이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주차 후에 매장에 들어가거나,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문을 해놓고 드라이브스루로 방문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안내판을 부착해 음성주문이 어려운 경우 제품을 받는 곳에서 부기보드로 필담 주문을 하는 방식 등을 차차 늘려간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편의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주차 후 매장을 이용하는 방식은 드라이브스루 환경 자체가 장애차별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진정 취지와 다른 이야기이며 비대면의 의미가 없고, 운전 시작 전 스마트폰을 통한 주문은 불필요한 가입과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제공해야 하며, 안내판을 별도 부착하여 필담으로 주문하는 방식은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않은 오랜 시간과 과정을 장애인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오랜 대기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오롯이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스타벅스에서는 위 방식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위 3가지 방식 모두 결과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 연대는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스타벅스에 관한 조사만을 진행한 후 일방적으로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그 과정 중 진정인과 어떤 협의나 의논의 과정도 가지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적 적용과 절차적 적용 모두에서 낮은 장애인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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