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세청이 차명주식을 탈세의 온상으로 보고 철저하게 관리해온지 오래다. 특히,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기초로 주식변동내역을 포함한 기업들의 주식거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탈세 및 탈루, 편법 상속 및 증여 등의 조세회피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다.
차명주식은 말그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규정을 맞추기 위해 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실제소유주인 대표이사의 신용상 문제나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신탁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차명으로 된 주식을 방치할 경우 기업에 주는 위협은 상당하다. 우선,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생겨 경영상의 문제 발생하게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정당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도 의결권 행사, 이사 해임청구,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 주주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차명주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은 가중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무적인 문제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차명주식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수탁자에게 실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상증자한 경우에는 적용되어 증자한 주식도 증자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는 고스란히 실명전환 과정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로 연결된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이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의 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남아 있다면 해지절차를 통해서 실명전환이 가능하지만 이런 증빙자료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방법으로 통상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부터 증여나 양수도, 자사주 매입 등이 활용된다. 우선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줌으로써 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장점이 많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하며, 진행과정에서 증여세나 간주취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양수도나 증여의 경우에도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나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 그 접근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또한, 자사주 매입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그 절차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진행해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차명주식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업가치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해지 이전 무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한 대략적인 증여세 납부세액,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점,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금융증빙자료 확보여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차명주식은 말그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규정을 맞추기 위해 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실제소유주인 대표이사의 신용상 문제나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신탁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차명으로 된 주식을 방치할 경우 기업에 주는 위협은 상당하다. 우선,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생겨 경영상의 문제 발생하게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정당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도 의결권 행사, 이사 해임청구,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 주주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차명주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은 가중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무적인 문제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차명주식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수탁자에게 실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상증자한 경우에는 적용되어 증자한 주식도 증자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는 고스란히 실명전환 과정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로 연결된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이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의 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남아 있다면 해지절차를 통해서 실명전환이 가능하지만 이런 증빙자료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방법으로 통상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부터 증여나 양수도, 자사주 매입 등이 활용된다. 우선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줌으로써 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장점이 많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하며, 진행과정에서 증여세나 간주취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양수도나 증여의 경우에도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나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 그 접근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또한, 자사주 매입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그 절차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진행해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차명주식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업가치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해지 이전 무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한 대략적인 증여세 납부세액,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점,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금융증빙자료 확보여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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