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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2021-09-07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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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2일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50)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창원지법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 2021.2.3. 선고 2020고단216판결)을 유지했다(2021노508).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퇴직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를 했던 점, 피고인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범행 대가를 취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처와 함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동은 학교의 공정한 시험성적관리에 대한 학생·학부모,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에 있는 B중학교 3학년 담임 겸 수학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21일경 2019년 9월 26일 실시되는 B중학교 2019학년도 3학년 2학기 1차고사 수학 과목 시험문제의 출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24일 오전 8시 10분경 B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 C가 책상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과거 피고인이 만들어 3학년 학생들에게 교부해 주었던 학습지를 꺼내보라고 한 뒤, C의 학습지 17쪽 2, 3, 4번, 18쪽 1, 2번, 20쪽 1번, 21쪽 3번 문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면서 C에게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표시한 위 학습지 17쪽 2번, 20쪽 1번 문제는 2019학년도 3학년 2학기 1차고사 수학 과목 시험 문제 객관식 6번, 서술형 3번 문제와 문항과 답안이 동일한 문제였고, C는 위와 같은 정보를 지득한 채 수학과목 시험에 응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B중학교장의 2019학년도 3학년 2학기 1차고사 수학 과목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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