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호철 판사는 폭행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18일 오후 5시경 대구 수성구 모 빌라 인근의 승용차 안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B(40대·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두 손
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19일 오전 10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더라도 집에서 출퇴근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손가락, 발목, 왼쪽 다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28일 오후 2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게 “니하고 안살아, 이 X발, XX년, 날뛴다 날 뛰어, X발 맨날 뭐 비위 맞춰주니까 이X발 ... 살아! 이 개같은 X아, 나는 못 살아 이씨, 빨리 이사 나가 이 X년아. 이X발 누굴 엿 먹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8일 오후 3시경 대구 달서구 대곡역 인근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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