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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교인들 상대 상습 간음·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2021-09-04 1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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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여성 교인들(친인척관계)을 상대로 상습으로 간음, 추행행위 등을 해 기소(상습준강간)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해자들이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도7497 판결).

당시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교회를 설립해 목사로 활동하면서 교세를 확장하고 이와함께 여러가지 사업체를 운영한 피고인이 교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단체생활을 하도록 하고 교인들에게 마치 자신이 선지자인 것처럼 성경을 왜곡해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고, 자신을 신격화 함으로써 교인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2015년 12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상습으로 5명의 피해자들을 추행, 간음, 유사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1.5.28. 선고 2020노471 판결)은 대부분 피해자들은 어린나이부터 부모를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녔고 피고인의 설교에 따라 중·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0년 이상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단체생활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강요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혼하거나 이혼하기도 한 점, 성경내용을 왜곡해 피해자들과의 성적인 접촉을 정당화하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상태였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심으로 피고인의 간음 혹은 추행행위 등이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과 가족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맹신에 빠져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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